잔여 연차를 물어보려면 카톡을 보내야 했습니다
인사 담당자의 엑셀 파일이 연차의 진실이었습니다. 본인이 며칠 남았는지 알려면 물어봐야 했고, 담당자가 휴가면 아무도 몰랐습니다. 연말이면 "제 연차가 왜 이거예요?" 가 한 번씩 터졌습니다. 담당자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엑셀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고, 사람은 바쁘니까요.
입사일만 넣으면 됩니다
베일리온의 연차는 계산식입니다. 입사일과 회사 규정을 넣으면 잔여가 나옵니다.
-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(월차), 1년이 지나면 기본 연차 + 근속 가산. 가산 시작 연차·주기·상한은 회사 설정입니다.
- 갱신 기준은 둘 중 하나 — 개인 입사일 기준 또는 회사 공통 월(예: 매년 1월). 저희는 1월 기준입니다.
- 승인된 휴가는 그 자리에서 잔여에서 빠지고, 승인 대기 중인 것도 미리 빼서 보여 줍니다.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다.
- 특별휴가·보상휴가 같은 수동 지급, 정정은 관리자가 원장에 기록으로 남깁니다. 나중에 "왜 이 숫자지" 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자기 잔여를 화면에서 봅니다.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.
리프레시 휴가 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
저희 회사는 3년 만근에 5일, 5년에 10일, 10년에 15일을 리프레시 휴가로 줍니다. 각각 1년·3년·5년 안에 써야 합니다. 이걸 엑셀로 관리하면 "그거 언제까지였죠?" 가 매번 나옵니다.
베일리온에서는 리프레시가 연차와 별도 주머니입니다.
- 관리자가 사람마다 지급하고, 지급마다 사용 가능 기간을 정합니다.
-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자동으로 소멸로 집계됩니다.
- 근속 규칙을 설정해 두면 규칙에 도달한 사람이 지급 대상 목록에 뜹니다. 자동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— 입사일이 나중에 고쳐지거나 이미 준 사람이 있어서, 관리자가 확인하고 누릅니다.
- 어떤 단위로 쓸 수 있는지(종일만 / 반차 / 시간)는 회사가 정합니다. 저희는 종일만입니다.
- 리프레시로 쓴 날은 연차를 깎지 않습니다. 현황표와 이력에서 따로 보입니다.
공가도 반차·시간 단위로
경조사·예비군·건강검진 같은 공가는 연차를 안 깎는 대신 종일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는 오후에 두 시간만 다녀오는 일이 더 흔합니다. 베일리온은 오전 공가·오후 공가·시간 공가(13:00~15:00 처럼 시각을 적는)를 따로 둡니다. 사용량은 반차 0.5, 시간은 시간÷8 로 세어 현황표에 나옵니다.
연차 사용 촉진 통지(근로기준법 제61조)
연차를 안 쓰고 남기면 회사가 두 번 통지해야 합니다. 기간 종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. 베일리온은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사람에게 앱 알림과 메일을 보내고 사용 계획을 회신받습니다. 통지·회신 이력이 남습니다. 정직하게: 앱 알림+메일이 법이 말하는 "서면"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사실(언제 보냈고 무엇이 남았는지)만 기록하고, 판단은 회사 노무 자문과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.
써 보시려면
3개월 무료 링크로 시작해 관리 → 휴가 정책에서 회사 규정을 넣고, 구성원 입사일을 등록하면 그날부터 잔여가 계산됩니다. 기존 엑셀의 잔여와 다르면 "가감" 으로 한 번 맞추시면 됩니다.
— (주)디엑시트 대표 장성민
